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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의회 내분, 2014년 10월 임총 무산 이후 봉합 기미 없어

비대위, 6월 4일 직선 회장 발표 vs 집행부,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

지난 2014년 10월 1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무산 이후 내분이 최근 회장 직접선거를 앞두고 더 벌어지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의회 내분은 최근 들어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 회장 직접 선거를 두고 다투고 있다.

산의회 비대위는 지난 4월 29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동욱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8월 31일 이전 회장 의장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키로 한바 있다.

이어 산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4월 29일 선거 공고에서 ▲후보등록기간 4월 29일부터 5월 19일 16시까지 ▲선거 일시 6월3일부터 4일 양일간 ▲선거방법  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의 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으로 진행됨을 알렸다.

지난 19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동석(서울산부인과), 김재연(에덴산부인과) 2명이 등록했다. 산의회 선관위는 “회원들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이 선출되고 선출 즉시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개정 정관에 의해 시작된다.”고 했다. 

산의회 비대위는 “회원들의 뜻을 외면해 오던 (구)산의회 일부 세력(산의회 집행부를 말함, 편집자 주)들은 회원들의 간절한 (직선제 산의회와) 통합 열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원총회에 대하여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당히 출마해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산의회 집행부는 회원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다.

산의회 집행부는 "회원총회 바로 다음날인 4월 29일 집행부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6월 3~4일 한다고 전격적으로 선거 공고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누구인지, 선임은 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공고를 진행한바 이는 불법이 만연한 비민주적 방식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28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임은 법원에서 허가한 사안이 아닐뿐더러, 더욱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은 현재 산의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절차 없이 가능하지도 않은 안건을 공고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의회 집행부는 "이 같은 불법사항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회원총회에 대한 가처분 소송 또한 진행 중 임으로 조만간 법원에서 회원총회 결의의 불법성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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