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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소 기각에 항소 뜻 밝혀

대다수 회원들 통합 열망 저버리지 말라

지난 4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제기한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의 ‘이충훈 회장 선출 임시대의원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564357)’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30일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가 불복할 뜻을 밝혔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직선제 산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이번 법원 판결은 지방 일부 대의원만을 거수기로 한 간선제 산의회의 집요한 이충훈 회장 선출 7번째 반복 시도를 인정해 준 1심 판결이다. 해당 1심 판결이 고착화될 경우 산부인과의사회는 두 단체로 분열이 고착화딘다. 때문에 현재 두 단체의 통합을 원하는 대다수 회원들은 해당 판결을 수용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충훈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자신의 7번째 반복적인 회장 세습 시도의 추한 모습을 회원들 앞에서 보이지 말라. 대다수 회원들이 요구하는 직선제 회장 통합 선거에 당당히 나서라. 회원들의 판단을 받고 단체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대다수 통합을 바라는 우리 회원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에 직접 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를 통합시킬 것이다. 그 이후 단체 통합을 방해하고 회원들의 뜻을 저버린 이충훈 회장의 행위에 대해 분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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