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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7일 산부인과 정총이 통합의 분수령

이충훈, “직선제 대의원들이 결정할 사항” vs 이동욱, “통과 안 되면 회원총회”

오는 4월7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회장을 2019년 내에 조기에 직접 선출한다.’로 정관 부칙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면 그간 양분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집행부가 오는 4월 7일 정기총회에서 ‘2019년 중 회장 조기 선출’을 위해 정관 부칙을 개정한다. 이에 집행부 반대편인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지켜보면서 진정성이 없으면 회원총회를 통해 회장을 조기 선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충훈 간선제 산의회 회장은 ▲정총에서 정관 개정은 대의원들이 결정하며, ▲비대위의 회원총회를 위한 회원 3,400여명의 명단도 비대위 측에 넘겼다고 했다.

다만 통합 전 간선제 산의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 양측이 각각 제기한 대법원 소송 2건이 사전에 해결돼야하기 때문에 통합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회장 조기 선출을 위한 정관 부칙 개정안은 집행부가 냈다. 4월7일 정기총회에서 2019년 내 회장을 직접 선거하는 정관개정안인데 부칙에 들어간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할 거다. 다만 정관개정이 이번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통합의 경우는 해결할 문제가 있다. 대법원 소송이다. 두개다. 하나는 비대위 쪽에서 지난 2017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장경석 의장과 이충훈 회장 선출이 된 것에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또 한건은 비대위 측과 같은 편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우리와 같은 명칭, 즉 공식 명칭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쓰는 것에 대한 명칭사용금지이다. 그거는 우리가 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비대위의 회원총회와 관련해서는 “회원 명단을 비대위 측에 다 줬다. 3,400여명 된다. 회원총회는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방해는 하지 않고 놔두겠다.”고 언급했다.

이동욱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총의 진정성을 지켜볼 것이며 ▲진정성이 없으면 회원총회를 통해 대응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회원총회를 법원이 허가했다 임시의장은 고상덕 회원이다. 회원총회 시기는 4월초인데 4월 7일 정총을 지켜본 후 하게 될 것이다. 안건은 회장 즉시 선출을 위한 정관개정이다. 실질적 회원총회로서 잘 준비되고 있다. 직선제 회장 선출을 위한 제반사항도 의결 안건이다.”라면서 “오늘도 문자 돌리고, 위임장을 모으고 있다. 현재 2천장 정도 모았다. 초읽기 들어갔다. 3400여 명 중에서 3분2는 충분히 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난 2017년 9월 2일 선출된 이충훈 회장의 임기가 올해 9월 2일이 지나면 1년을 남기지 않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오는 9월 2일까지 회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면 정관 상 1년 미만의 잔여 임기는 수석부회장 중에서 맡게 된다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그렇게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4월7일 정총에서 정관 개정 안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즉시 정관 개정과 통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간선제 산의회 집행부가 약속을 어겨와 우리는 회원총회 준비는 단단히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꼼수부리면 그땐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도 안하면 회원의 힘으로 끝낸다. 안하면 바로 진행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까지 진행 될 거다. 회원총회에서 끝장나면 굉장히 불행한 간선제 산의회 집행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간선제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절차는 간단하다. 직선제 산의회를 해산해버리면 끝난다. 자산이 있어도 해산하고 간선제 산의회로 넣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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