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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소송, 2심에서도 기각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문제제기 보다는 단결과 화합 해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고등법원(2018나2024590)이 23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23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는 2017년 9월 2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의 이충훈 회장 선출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판결을 내려 이충훈 회장 선출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그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다수 회원의 여망에 따라서 직선제로의 개정을 이루어냈고 차기 선거에서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문제제기 보다는 단결과 화합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염원이던 산부인과 의사회 직선제 실시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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