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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의사회 ‘임총 금지’ 법정 다툼 서울지회 승(勝)

“중앙회 집행부 연장 미련 버리고 직선제 회장 선출에 나서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했다.

2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회장 선윤수)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회장 이 동욱)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불법성은 확정되고 불법 총회에 대한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년간 집행부 교체 없이 지속하여 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집행부 연장에만 연연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들의 시대적 요구이자 염원인 회장 직선제를 전격 수용해야 하며 불법과 독선을 버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화합과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지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10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서울지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총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복하여 서울지회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패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지회와 경기지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지회의 대의원을 직접 임명하며, 지회 자치권을 침해하며, 회장선거를 감행하다 좌절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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