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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 산부인과의사 대표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진료 환경 개선위해 여러 일하는 데 걸림돌이 통합 안 된 것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산부인과의사 대표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진료 환경 개선위해 여러 일하는 데 걸림돌이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와의 통합이다.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이뤄야 한다.”

24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제7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김동석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제가 직선제 산의회 2대 회장에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늘부터 2기 회장단을 구성해서 간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한 사명감과 투지로 직선제 산의회를 만들어 왔다. 간선제 산의회(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명칭은 같지만, 의료계의 격려와 회원의 동행으로 산부인과의사 대표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겸임하면서 단체를 이끌고 있다.”면서 “간선제 산의회의 경우 앞으로 회원총회가 열릴 수도 있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에서 회원총회를 진행한다. 직선제 산의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멤버는 같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이동욱 경기지회장 서울지회장 강원도지회장 3인이 공동위원장이다. 직선제 산의회와 따로 운영된다.”고 언급했다. 

직선제 산의회 3년 임기 뒤돌아보면서 산부인과의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자궁내 태아사망 관련 의사의 구금과 관련 궐기대회부터 공청회 성명서 기자회견 등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이 포함된 것과 관련 투쟁력과 협상력으로 회원의 자존감을 지켰다.”고 말했다.

“전달체계 논의에서 1차 입원실 폐쇄도 막았다. 외과계의 수술전후 상담료 수가도 노력했다. 의협(대한의사협회)의 만관제(통합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보이콧에 내과계는 의협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 외과계도 의협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참여 거부를 논의 중이고 다음주에 발표한다.”고 했다.

아래는 김동석 회장의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메디포뉴스가 재정리했다.



Q 오늘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이동욱 경기지회장 겸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승철 이사장이 축사했다. 축사에 굉장히 선언적 의미가 많았다. 학회 이사장의 통합 중재 의지가 강하다. 회원총회 얘기까지 했다. 또한 의협 최대집 회장의 중재로 김승철 이사장, 이충훈 회장, 김동석 회장 4명이 저하고 지난 2월23일 만났다. 의협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중재 안을 보면 4월 7일 간선제 산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 통합안건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 뒤에 김승철 이사장은 ‘간선제 대의원회회 장경석 의장이 회지에 올린 글을 보고 통합의사가 전혀 없다고 느낀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회원총회 얘기가 나왔다. 의협 회장 중재 문건을 보면 간선제 산의회에서 4월 7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과 즉시 직선제 회장 선출과 단체 통합을 약속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간선제 산의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6개월 내 통합 약속 이후인데 이번에 만약 정총에서 간선제 산의회가 즉시 회장 선거를 하라는 의협의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집 회장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한 것이다. 종국에 가서 회원총회로 통합을 이루면 부끄러운 모습이다.

Q 2월23일 의협 중재로 마련된 4자간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A 김동석 회장 : 학회 중재안은 ▲간선제 산의회는 직선제 회장 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정관개정안을 2019년 4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하고, 징계 회원 15인의 징계를 해제한다. ▲간선제 산의회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다. ▲통합 직선제 회장 선거시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미납된 간선제 산의회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대해 회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자는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의협은 협의사항에 대한 향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파행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단체 지도와 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Q 간선제 산의회 의장이 장경석과 고상덕 2인이다. 어떻게 구분해서 보아야 하나?
A 박복환 법제이사 : 간선제 산의회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다. 회원의 의사 결정구조로 회원총회가 있고 고상덕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상태다. 회원총회를 위한 임시의장이다. 기존 의사회인 간선제 산의회의 의사 결정은 대의원이 하는 데 이 대의원회 의장이 장경석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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