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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와 직선제 산의회는 즉시 복귀를

더 이상의 비방과 왜곡 중단…3년 후 직선 회장 선출에 동참해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에게 ‘더 이상의 비방과 왜곡을 중단하고 즉시 복귀하여, 3년 후 회원 직접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동참하라.’는 입장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선제 산의회가 제기한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 선출 임시대의원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지난 4월30일 불복할 뜻을 밝혔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직선제 산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2일 간선제 산의회는 성명서에서 “더 이상의 비방과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즉시 복귀해 그토록 원하던 직선제 회장 선거의 성공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자. 화합과 단합의 산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회원직접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은 향후 3년간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선거가 결정됐다.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법이다. 회장에 절대 연연하지 않는다. 정관과 규정에 의한 적법한 회장이 선출된다면 무조건 따를 것이다.”라고 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단결과 화합을 원한다면 갈등을 조장하는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말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직선제 회장 선거를 합법적이고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거부라고 여론몰이 하는 행태야말로 문제다. 유령 단체인 비대위의 주장이 회원의 분열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직선제로의 정관 개정을 결정했고 선거관리규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직선제로의 전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즈음, 직선제 결정을 해 준 대의원들을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근거 없는 비방과 폄하는 자제해 줄 것 역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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