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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로펌 선정한 산의회 집행부 비난 받아

NST·요실금사건 때는 안했던 임기연장 위한 거액 수임비 '문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선임한 데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회장 직선제를 추진 중인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산부인과의사회 임기가 끝난 전임 집행부가 위기를 느꼈는지 전병남, 고정한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수임료가 최소 몇천만원에 달하는 초대형 로펌 ‘율촌’을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회원들의 고통과 생존이 달렸던 그 유명한 NST사건이나 요실금 사건, 요양병원 등급차별문제에도 초호화 로펌을 선임한 적이 없는 집행부가 자신들의 임기연장을 위해 초호화 로펌을 선정한 것에 대해 회원들의 비난이 거세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제9대 회장 선거 방식을 놓고 대의원 선거 방식을 고수하려고 집행부가 구성한 정상화위원회와 직선제를 도입하려고 서울·경기집행부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지난 6월 22일 박노준 회장의 임기가 지난 4월19일 끝났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초대형 로펌 선정 소식을 접한 회원들도 집행부를 성토했다.

A회원은 “본재판도 아닌 데 대형로펌을 선정하나? 감기치료에 대학병원 내과스탭이 단체로 나서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B회원은 “권위적인 모습이 싫다. 한번에 3~5천만원이 드는 대형로펌까지 불러 들일까?”라고 반문했다.

C회원은 “직선제 하면 되지. 무슨 숨길 것과 지킬 것이 그리 많아 목숨을 거는지 회원들은 그 막대한 소송비용을 만약 대의원총회의 결의 없이 지출했다면 그 부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비대위는 회원들의 성금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산의회를 회원들을 위한 단체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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