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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지법, "산의회 회원 15명 징계는 무효" 판결

법원도 언급한 통합에 나서야 vs 내부 협의 후 항소 등 결정

서울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이 지난 16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회원 15명에게 내린 각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18일 간선제 산의회는 내부 논의 후 항소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15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의 뜻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와의 통합에 당장 나서라는 입장문을 18일 오후에 발표했다.


앞서 간선제 산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81615명에게 각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서울지법은 징계절차의 위법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무효 판결했다.

 

징계절차의 위법은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정관 절차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는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선제 산의회를 설립했더라도 별개의 단체이고, 간선제 산의회를 탈퇴한 바 없으며, 15명이 산의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은 간선제 산의회가 오는 2020년 이후 직선제 회장 선거를 치루기에 앞서 15명의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징계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1815명의 원고들은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명으로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통합을 화두로 내세웠다.

 

15명 원고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 설문조사로 나타난 통합의 뜻을 존중한다. 간선제 산의회는 회원 98%가 찬성한 통합을 2019년 상반기까지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단체 통합을 위한 결단에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산부인과의사회원들에게 하였던 회장 당선 6개월 내 단체 통합 약속, 설문조사로 확인된 회원들 절대 다수의 뜻, 2018118일 산부인과 통합 TFT에서 하였던 1231일까지 통합절차 개시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절대 다수 회원들의 뜻인 단체 통합 절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포뉴스는 간선제 산의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준환 윤리위원장과의 통화를 시도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이충훈 간선제 산의회 회장은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도 윤리위원장과 이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고 있다. 아마도 외국에 나가신듯하다. 나중에 이 사안에 대해 협의 후 항소 등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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