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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또다시 힘 겨루는 내분 산의회

8월26일 임총 소집 공고 vs 법원에 회원총회 허가 요청

잠잠하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기존 집행부의 임시대의원총회와 반대 측의 회원총회로 다시 한번 힘을 겨루게 됐다.

27일 산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집행부는 오는 8월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공고를 냈고, 반대 측은 법원에 회원총회 허가를 요청했다.

임총은 오는 8월26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안건은 의장과 감사 선임 건이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총에서 회장 선거를 한다고 공지했다. 회장 입후보 마감일은 오는 8월10일 오후 4시까지이다.

이와 관련 기존 집행부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산의회 임시 의장으로 이경우 원로회원을 선임했다. 이경우 임시 의장이 적법하게 임총을 개최하게 됐다. 임총에서 의장을 뽑게 된다.”고 말했다.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새로 선출된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게 된다. 임총에서는 감사를 선출하고 윤리위원장을 추인하고, 새 회장도 선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산의회 대의원총회가 5번에 걸쳐 개최금지처분을 받은 이유는 ▲의장 자격문제와 ▲대의원 자격문제였는데 의장 자격문제는 해결됐다. 

임총이 적법하려면 대의원 자격문제가 남는다.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대의원 자격문제는 회장이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된다. 이균부 임시회장(법원 파견 변호사)이 조만간 산하지회에 파견대의원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지회에서 대의원을 통보해 오면 지회총회의 적법성 등을 근거로 대의원 자격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중요한 점은 사고지회 문제이다.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면 적법하게 열리지 못한 지회의 대의원은 정족수에서 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 자격은 정관 등 규정에 근거하여 회장이 정하게 되지만 최근 73명의 정족수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사고지회로 적법한 총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최근 회비 납부율이 70%에서 30~40%로 줄어 대의원수도 비례하여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집행부의 임총에 대응해 반대 측은 회원총회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이동욱 산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법원에 6월24일 회원총회 개최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에서 6월28일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8일 허가 받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 회원총회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1200여명 회원의 위임장 2/3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법원의 허가가 날 것이다. 조만간 회원총회 날짜를 정해 회장 의장 감사를 선출하고, 정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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