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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간선제 산의회 회원총회 가능 판결…비대위 관계자 “민심은 천심”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집행부에 철퇴 가한 판결”

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회원 806명이 신청한 임시회원총회 개최신청은 이유 있어 임시의장 고상덕을 선임하여 허가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22일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허가 이유는 신청인 806명은 회원총회 소집허가 1/5 신청요건을 충족 정관개정은 대의원총회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임자인 회원들이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들이 회원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회원총회를 허가할 경우 회원들에게 실익이 없고 오히려 심각한 법률분쟁만 발생하고 회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커진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등이다.

 

이에 간선제 산의회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하였다. 그동안 단체의 주인이 회원임에도 회원총회가 불가하고 정관도 단체의 주인인 회원들이 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원들의 통합의지에 반한 단체 사유화 행보를 보였던 집행부에 철퇴를 가한 법원 판결이다.”라고 평했다.

 

그는 의료계 단체들도 회원들이 주인임을 알려 준 판결로 인해 앞으로 더욱 회원들이 주인인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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