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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팩트체크] 산부인과의사회 2개 단체 법적 다툼

명칭사용은? 본안 소송 중…회장선출은? 무효 소송 중

최근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칭 사용과 ▲회장 선출 2개 사안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있다.

지난 2일 (직선제)산의회는 보도자료에서 “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씨(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 대해 제기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금지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 이어 또 다시 기각되어 패소판결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5일 (간선제)산의회는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항고심이 기각되기는 했으나 이는 가처분 신청한지 만 2년이 넘도록 법원이 결정하지 않아 이미 실효성을 잃은 결정이다. 이 결정으로 마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종합해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7월13일 (간선제)산의회가 (직선제)산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칭사용 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간선제)산의회가 불복해서 본안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다.

또 지난 2일 (직선제)산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이충훈 후보의 위법적 7차례 선출시도와 관련된 회원들의 소송이나 (직선제)산의회 회원총회, 명칭사용 등에 관한 소송에서 이충훈 자신들이 모두 승리한 것 인양 말하였으나, 7차례의 회원들의 승소 결과와 이번에 고등법원 승소 확인 판결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충훈 편법 회장 선출 7차례 시도가 있었고 법원은 지금까지 모두 회원(직선제 산의회)들 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선제)산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종전에 (직선제)산의회가 제기한 대의원총회 금지 가처분이 3차례 인용(2014카합1467, 2015카합1067, 2017카합80458)돼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2016년 4월20일 2016카합250 승소, 2017년 9월8일 2017카합81062 승소 등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으므로 회장 선출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종합해 보면 처음엔 (직선제)산의회가 제기한 임총금지가 받아 들여졌으나, 법원이 지난 2016년 10월27일 관선 임시회장으로 파견한 이균부 변호사가 2017년 9월8일 진행한 대의원총회는 적법하고, 이충훈 회장도 현재는 적법하게 선출됐다. 이에 (직선제)산의회가 이충훈 (간선제)산의회 회장 선임 결의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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