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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현직회장 ‘예산 임의사용 책임’ 물을 것

산의회 비대위, “회장 박노준의 지위는 임기 만료로 이미 상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충훈 회장과 박노준 회장에 의한 2016년 예산 임의 사용에 대해 회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이충훈, 박노준 회장 무효 소송 판결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내문은 ▲이충훈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박노준 회장지위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 17857소송의 판결의 결과를 의료계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알린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산의회가 지난 4월23일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를 제외하고 편법 대의원을 동원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법 의결한 이충훈 후보 회장 선임결의는 무효판결이 나왔다.”고 전제했다.

안내문은 “같은 날 임총에서 의결한 2014,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 예산안 의결 또한 모두 무효로 판결됐다.”고 덧붙였다.
  
박노준 회장 지위도 임기 만료로 이미 상실됐다고 밝혔다.

안내문에서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새삼 회장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를 이유로 한 회원들의 박노준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기각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즉 박노준은 현재 회장으로서의 지위는 이미 상실되었고 제한된 범위의 후임선출을 위한 특정한 업무수행권만 부여된 상태라고 판결하였다.”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 박노준 회장과 관련된 판결문 해당 부분 그대로 옮겼다.

판결문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나 민법 제 691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특정한 업무수행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임기 만료로 이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회장 박노준의 지위는 임기 만료로 이미 상실되었는데 그 후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새삼 회장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를 이유로 한 회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위와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충훈씨는 회장이라고 자격모용해서는 안 되며, 박노준씨도 회장지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등의 법원 판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회원들에게 해서도 안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회장지위가 없는 이충훈씨나 회장 지위는 이미 상실되었고 후임 선출을 위한 제한된 업무수행권만 있는 박노준씨가  2014,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 예산안 의결이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위반하여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은 향후 끝까지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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