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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분 산의회 2~3년 지나야 결판날 듯

직무정지·명칭사용금지 2건 관심…중재 불구 같은 날 학술대회

불투명한 회계문제와 중앙회 회장 선출문제로 내분 중인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6개월 내 단일 산의회 구성 권고에도 불구하고 봉합되지 않고 있다. 10일 기존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가 동시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회원들의 선택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 같은날 학술대회를 개최한 양측은 각자 목소리를 높였다. 경쟁 때문인지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다양했고,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됐다. 프로그램은 좋았지만 내분은 깊어진 명암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 양측 산의회의 주도권 다툼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양측은 회장직무정지와 명칭사용금지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 이슈를 중심으로 단일 산의회의 가능성, 즉 양측의 합의 가능성 또는 최종 법원의 판단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법원·대개협 중재 노력도 별무깊어진 감정의 골

 

지난 201410월 기존 산의회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장선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후 표면화 된 내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16개월째 공방 중이다.


이후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대개협이 6개월 내 단일 산의회를 구성하라는 중재안을 낸 바 있으나 양측은 평행선을 걷고 있다.

 

지난 2015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장 선임 결의 부존재 확인 등에 대해 화해권고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201110월 임총에서 박노준 회장을 선출했지만, 임총에 파견된 대의원들이 각 지부에서 회원총회로 선출 파견된 대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장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김동석 등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 박노준은 동의한다는 결정과 함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앞으로는 정관에 의해 각 지부가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중앙파견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회장을 선출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후 서울 등 4개 지회는 회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반면 201510월 서울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직선제를 도입하는 정관을 마련, 직선제 산의회를 탄생시켰다. 같은 해 1228일 김동석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직선제 산의회 초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처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내분이 깊어지자 대개협이 지난 20162236개월 시한부로 중재안을 냈다.

 

대개협은 두 단체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단일화 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 직선제 산의회는 대개협에 옵서버로 참여, 단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대개협은 공문수발 등 직선제 산의회에 기존 의사회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 두 단체의 갈등이 해결되어 단일화된 산부인과의사회가 구성이 될 때까지 대개협은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대상에서 산부인과는 제외 등이다.

 

이러한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410일 같은 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 졌음을 반영한 셈이다. 대개협이 제시한 중재 시한인 822일까지 화해는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날 학술대회 비슷한 참석 숫자일단 무승부·회원들에겐 푸짐한 행사

 

양측은 10일 같은 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존 산의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직선제 산의회는 종로3가 그랑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1km 지척 거리이다.

 

기존 산의회에 참석한 인원은 800여명이었다. 타과의사 20여명과 간호사 친절교육 80여명을 제외한 숫자이다.

 

기존 산의회 박노준 회장(사진 좌)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초심으로 돌아갑시다.’를 대주제로 산부인과 술기 초음파 총정리 난임 불임의 기초 심평원 부당청구 심사 사례 등으로 구성했다. 간호사 친절교육은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이다. 향후 회원들을 위해 직원 교육시스템을 지속 개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박노준 회장은 같은 날 학술대회가 개최된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노준 회장은 고의적인지는 몰라도 같은 날짜에 지척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산의회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2째주 일요일, 즉 오늘 개최한다. 그럼에도 직선제 산의회가 같은 날 지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존 산의회는 분만 시 상급병실 1~3인실 급여화등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 분만환경 악화시키는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즉각 중단 의료분쟁조정법의 자동개시법안 개정 중단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부인과 진료수가 인상 여성건강 위협하는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화 즉각 중단 등을 주장했다.

 

한편 직선제 산의회 학술대회에는 산부인과의사 만 650여명이 참석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이 양쪽에 참석했다. 반면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직선제 산의회에만 참석했다. 김숙희 회장은 박노준 회장과 지난 2011년 산의회장 선거에서 경쟁,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사진 우)회원들에게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는 등 회원 중심의 학술 아젠다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낙태 관련 주제를 과감히 채택했고, 국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문제를 강의에 넣었고, 회원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는 질 성형 특별세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학술대회가 개최된 데 대해서는 회원이 어느 쪽을 인정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동석 회장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탄생한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학술대회 캐치프레이즈를 회원과의 착한 동행으로 정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단체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관련 상급병실 급여화와 초음파 급여화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궐기대회 발기문에서 상급병실 급여화는 분만병의원의 경영악화를 더욱 촉진시켜, 분만병의원의 폐업을 가져오고 분만 취약지역을 확대 시켜, 결국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 의료환경 사수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선언한다.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라고 밝혔다.

 

대표성은 결국 법정서 가려질 전망중재안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지난 201410월 내분이 표면화된 이후 양측은 많은 소송을 진행했다.

 

직선제 산의회(당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 산의회 집행부를 상대로 3억 횡령, 배임, 보험법위반, 명예훼손, 회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했다. 기존 산의회도 직선제 산의회를 상대로 절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칭사용금지 등을 제기했다.

 

이중 고소 고발 사건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

 

기존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 중 어느 쪽이 대표성을 갖느냐는 문제는 회원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회장직무정지신청과 명칭사용금지신청건의 향방이 결정 지을 것이다.

 

회원의 지지는 상징적인 측면은 크지만 10일 양측 학술대회에서는 비슷한 숫자의 참석을 보였다.

 

이처럼 회원들의 민심은 중립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표성은 법원의 판단이 객관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직선제 산의회가 기존 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기존 산의회가 직선제 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됐고, 본안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2가지 법정다툼이 어느 쪽이 대표성을 갖느냐는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명칭사용 문제가 상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이 다툼은 고법에서 양측의 변론이 끝났고,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고법의 결정 이후 대법원에서의 다툼이 예고돼 법정 다툼은 2~3년간 지루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그런데 대개협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한가닥 희망도 있다.

 

대개협 3인 중재위원 중 1명인 이상운 위원(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사진 좌)10대개협에서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6개월 이내에 단일 산의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 또한 양측에 동시에 전달해 놓은 상태이다. 빨리 합쳐서 대개협 산하단체로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운 위원은 법으로는 동일 명칭의 단체가 몇 개 존재해도 문제되는 게 아니다. 결국 회원들이 따라야 하는 정관을 지켜야 한다. 최근 제안서를 양측에 보냈다. 양쪽다 오케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존 산의회는 오는 423일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다시 시도한다.

 

그동안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현재의 직선제 산의회)가 제기한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임총은 번번이 좌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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