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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선제 산의회 15명에게 징계 취소 통지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본 회(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2019년 3월 9일 17시에 사무국에서 개최하여 귀 하에 대한 징계취소 처분이 결정돼 통보합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화)가 지난 14일 15명의 회원에게 징계취소통지서를 이 같이 발송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월 16일 간선제 산의회가 회원 15명에게 내린 각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통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간선제 산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6일 15명에게 각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오늘 아침 기쁜 소식이다. 드디어 간선제 산의회가 나를 비롯한 15인에 대하여 대한 ‘윤리위 제명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면서 “법원에서 어처구니없는 처분이라고 2차례나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통보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분이 있으면 봐주고 친분이 없으면 생사람 잡는 이런 윤리위인지, 정치위인지를 통해 앞으로 회원들을 전평제, 자율징계 한다고 한다. 자율징계 했으면 나는 벌써 의사면허 3번 날라 갔겠다. 회원들 위에 완장차고 이런 짓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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