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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집행부, "비대위, 회원총회 결의에 무효소송으로 대응"

“의협은 4자 합의 무시한 회원총회 진상조사 진행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지난 28일) 회원총회의 야만적인 회의진행에 대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결의무효소송과 함께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회원총회를 개최, ▲이동욱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8월31일 이전 회장 의장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면서 “▲회원 자격 확인 절차 누락, ▲회원 발언 및 토론 금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회의 진행, ▲법원이 사전에 허가한  정관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안건 상정, ▲회원자격 의결 정족수의 임의 변경 등의 정족수 산정 오류 등 하자 투성이인 회원총회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통해 회원총회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충훈 회장은 “이날 회원 총회는 법원에서 허가한 사항 이외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비민주적으로 성원보고의 위임장 확인조차 거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파견한 감독관의 감독조차 거부하였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파행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고상덕 임시의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거부된 이번 불법 회원총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향후 산부인과 통합 선거관리를 주관하기로 한 의협, 학회 직선제와의 4자 합의결과를 무시한 회원총회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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