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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선제 산의회, "산부인과학회는 갑질 중단하고 업무방해 하지말라"

22년 독립적 단체로서 정관과 규정 가지고 합법적 운영 중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로 보낸 공문에서 "부당하게 겁박하는 갑질의 중단과 불법적인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 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학회는 간선제 산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간선제 산의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을 해촉하고, 회무에서 배제 ▲간선제 산의회의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을 제한 ▲간선제 산의회 연수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불인정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건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간선제 산의회는 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이는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 간선제 산의회의 학술행사에 대하여 학회가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간선제 산의회에 대한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를 하여 간선제 산의회를 의료계에서 축출하겠다는 의도라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독립적 단체임을 강조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본 회는 22년 전 ▲부당한 산부인과의 보험수가 개선, ▲개원의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술대회 개최,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배상보험 상품 개발과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귀 회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정관과 규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단체이다. 2018년 법원에서도 본 회의 집행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학회가 중립적이지 않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2015년도에 가칭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라는 유사단체가 만들어져 본 회에 대하여 다수의 형사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직선제 산의회와 30여건의 민사소송을 하여 모두 끝나고 이제 4건 정도가 대법원과 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들은 직선제 산의회에 불리한 소송 건들이다. 4년에 걸쳐 민·형사상의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학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직선제 산의회에 불리한 것들만 남게 되니까 이를 무조건 취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을 교육하는 학회가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의사회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학회는 주로 전공의 및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술단체인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설립하여 22년간 독립된 정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본 회에 법적인 소송을 무조건 중단하라 하고, 이미 합법 절차에 의해 내려진 회원징계를 무효화하라 하며, 정관에도 맞지 않는 회장선거를 즉시 다시 시행하라고 부당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요즈음 없어져야 할 구태의연한 행위이다. 본 회에 대한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라고 생각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간선제 산의회는 정관에 의해 회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학회는 학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학회는 소송이 마무리 된 후 학회의 정관에 따라 회무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학회가 본 회에 대한 부당한 행위 중단을 2019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지 않는다면 본 회는 학회의 부당한 갑질 행위와 본 회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언론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다. 아울러, 좀 더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사안에 임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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