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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

15일부터 직선제회장 투표 가능…우편 1,062명·모바일 2,541명

현 산부인과의사회가 새 산부인과의사회의 회장직선제 선거와 관련, 1개월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청한 ‘직선제 선거에 있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이 14일 기각 결정됐다.

15일 새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공동위원장은 “박노준 전임회장이 ‘율촌 대형로펌’을 통하여 회장직선제 선거가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긴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욱 공동위원장은 “박노준 전임회장이 현재 직선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정관효력정지 △회원총회 결의에 의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선거에 관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14일 모두 기각 판결됐다.”고 밝혔다.

이동욱 공동위원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신임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라는 명칭을 당당히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라고 해석했다.

지난 10월11일 회원총회에서 1,499명의 회원들이 회장직선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1달간 진행된 선거운동은 14일 마감됐고,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투표가 진행 중이다. 우편 투표 방식을 1,062명이, 모바일방식은 2,541명이 선택했다. 총 3,603명의 회원들에 의해 새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회장이 선출된다.

한편 이와 관련 현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재심을 신청할 것이다. 비대위측 회장이 선출되면 선출 무효소송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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