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산의회,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 ‘패’

직선제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정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게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송’에 원고패소로 13일 판결했다.



이에 14일 (직선제)산의회는 “그간 산의회가 *비대위에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171),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제기했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286)이 기각된 것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의 사용은 정당함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산의회가 (직선제)산의회와 회원들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의 사용은 그 회원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