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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년 내분 산의회 결국 또 대의원 문제

정관 개정 권한 있는지 의문…새 회장 선출에 초점

2년 넘게 이어져 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외부의 힘, 즉 법원에 의해 어떻게 든 봉합될 전망이다.

 

지난 20141019일 예정됐던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된 이후 내분이 봉합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지난 20161027일 관선 임시회장으로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의료계 각계 원로나 직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내분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관선이사가 임시회장으로 파견됨으로써 실마리를 찾아 가고 있다.

 

수년전부터 산의회 내부에는 기득권과 신진세력 간에 회비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새 회장을 뽑기 위한 대의원 확정 문제로 내분이 불거졌다.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에 파견하는 대의원 문제로 중앙회와 다툼을 벌이던 서울지회가 중앙회를 상대로 새 회장을 뽑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내분은 본격화됐다.

 

지난 20141013일 서울지회는 서울지방법원에 산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7일 법원은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요지로 19일 예정된 임총의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산의회 각 지회의 대의원 선출이 각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아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이후 서울·경기지회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회원 서명운동 시작했다.

 

20155월에 들어서면서 양측의 내분은 더 격화됐다. 중앙회는 5월초 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시도했다. 반면 서울·경기·강원지회는 5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회원들이 선출하는 직선제를 시도했다.

 

2015925일 서울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회장 간선제와 직선제 다툼은 격화된다.

 

20151011일 서울 경기 강원을 주축으로 직선제 산의회가 회원총회를 통해 탄생한다.

 

반면 201510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중앙회 임시대의원총회는 무산된다. 서울 경기 강원 등이 제기한 중앙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임총은 무산됐다.

 

여기서 특기할 사안은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총은 정관에 정한 적법한 개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개지회 중 서울 등 3개지회는 적법하게 지회총회를 개최하여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5개지회는 임총 개최 3주전까지 집행부에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분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직선제를 갈망하는 회원들이 모인 직선제 산의회는 201512292명의 후보 중 김동석 후보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한다. 김 회장은 투표자 1,448명 중 1,141표를 획득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분이 격화되자 이번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중재에 나선다. 대개협은 201622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분 중인 산의회에 6개월 시한을 주면서 단일 산의회 구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안도 6개월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돼 버렸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는 20164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이충훈 회장을 박노준 회장의 후임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비대위 측이 회장 선출 무효소송을 제기, 2016826일 서울지방법원은 이충훈 회장 선임결의 무효를 판결한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1027일 산의회 임시이사(임시회장)으로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양측의 이견은 법원에서 파견한 이균부 임시이사가 임시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균부 임시회장은 집행부와 비대위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지난 29일 이균부 임시회장을 만났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 법원에서 파견된 관선이사(임시회장)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역할은 양 쪽의 의견을 들은 뒤 새로 회장을 뽑아드리는 것까지다. 거기까지 하면 내 임무는 종결이다. 회장 선거 방식에 대한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나의 권한이 정관개정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이전에 주식회사 분쟁을 봉합한 경험이 있었다. 이 때문인지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단체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 중 선임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걸 감안해서 법원에서 연락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판결은 1027일 이었고,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문은 1031일에 받았다.

 

일반 주식회사 분쟁은 3개월 만에 해결하고 대표이사 선임하고 마쳤는데 지금과 성격이 비슷했었다. 이번 사건은 4개월 기한이다. 양쪽 의견이 아주 강하다. 시간도 좀 빡빡하다. 기한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양쪽에서 서로에게 건 민사 형사 소송은 회장 선출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된다.

 

- 관선 회장으로서의 고충도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회무가 많다. 양쪽 대립이 있어서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서 중간점을 찾는 것도 힘들다. 오늘(기자가 이균부 회장과 인터뷰한 1029) 이따가 저녁 6시경 3번째 쌍방 대리인과 의사 1명씩을 만난다. 집행부와 비대위 측을 만난다.

 

- 산부인과 회무는 어느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나?

 

변호사니까 일반적 회무를 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기존의 회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회무를 처리하고 있다. 외부에서 의뢰하는 회무는 줄어든다. 기존에 하고 있는 회무는 내가 맡아서 하고 있다. 분쟁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의뢰하는 일들이 줄어들어 있다. 복지부에서 의견을 물어올 때 의견을 내는 것은 내가 바로 의견을 낼 수 없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나오면 내 이름으로 나가긴 한다.

 

- 집행부 측과 비대위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

 

기존 집행부와 비대위 측의 분쟁에서는 서로 자기들 주장에 안 맞는 사람들을 윤리위를 통해서 제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제명하는 게 말이 되나? 제명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 든다. 쌍방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어야할 부분이다. 내가 관여해야할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 투표권을 가진 상태로 둬야지 회장으로서 유력한 사람을 제명하면 안 되지 않은가? 그건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할 거 같다.

 

- 임시회장으로서 산부인과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현재 정관은 간선제이고, 회원정서는 직선제로 나타나고 있다. 집행부도 회원정서를 인정하면서도 정관을 준수하자는 입장이다. 직선제와 간선제 중 회장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인가?

 

정상화를 위한 복안은 규정에 맞게 회장을 뽑는 것이다. 회장을 뽑고 그다음에 정상화는 신임 회장이 해야 할 몫이다. 어느 단체든, 예전에는 IT 기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전국에 흩어진 회원들의 의사 확인이 어려웠다. 변호사회도 예전엔 간선제였다. 그러다 4년 전에 직선제로 돌아섰다. 그 전에는 물리적으로 직선제 환경이 안 됐다. 직선제를 요구하는 회원들 의사와 반하지만 현재 규정은 간선으로 되어있다. 간선제로 되어있는 규정과 비대위가 주장하는 직선제의 중간지점을 찾으려고 한다.

 

이미 양측과 2번 미팅을 했다. 112일 첫 번째, 1110일이 두 번째다. 직선제로 하려면 정관 개정 작업부터 해야 한다. 정관 개정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난 임시회장이다.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행하는 사람의 권한과 다음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권한이 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대행하는 사람이 선거로 된 사람만큼 권한을 못가진다. 내가 임시회장이니까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나 의문을 갖는 이유이다. 그런 권한까지 부여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방법에 대한 타협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이 3번째 만남이다. 지난주에 못했는데 거의 근접된 안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하려고 한다. 자꾸 만나려고 한다.

 

직선제로 하려면 직선제로 합니다라고 회원에게 그냥 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간선제로 되어있는 규정을 다 바꿔야한다. 정관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까지 다 바꿔야한다. 나는 임시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나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어졌는지 의문이다. 나를 파견한 법원도 권한 범위가 있다. 그건 회원들이 결정해줄 문제이다.

 

내 역할은 회장 뽑아 주는 것양쪽 의견 강해 4개월 시한 빡빡한 상황

 

- 임시회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이고, 이번 내분 사태의 해결 시점은 언제로 보나?

 

법원에서 4개월 정도 안에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회장을 뽑으면 내 임기는 끝난다.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임시회장 역할은 지금 한 달 조금 안됐다. 임시회장으로서 매달 법원에 보고해야한다. 사실상 법원이 임시회장인 셈이다. 판사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할 수 없으니까 법원이 나를 임시회장으로 뽑아서 일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 결국 종합해 보면 새 회장을 뽑아 줘야 하지만 직선제 간선제 정해 진 게 없는 듯하다. 직선제이던 간선제이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대의원 자격 시비도 있는 듯하다.

 

회원, 대의원, 집행부로 구성돼있다. 그런데 양측은 대의원들 자체의 자격을 문제 삼는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의원 확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 규정을 보면 전년도 12월까지 회비를 납부해야지만, 회가 2개로 나뉘어져서 회비 납부 안한 사람이 좀 있다. 올해 말이 됐으니까 올해 말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을 다 가지게 되니까 대의원을 확정해놓고 움직여야할 것 같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대의원을 확정해야 한다.

 

- 서울 경기 강원이 주축인 비대위는 회원 숫자에 비해 배정 대의원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이다.

 

대의원 확정에 있어서 비대위 측은 기존 규정을 통한 대의원을 인정 못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대의원은 70명에서 72명 정도 되는데 누구를 인정할 수 없는 거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지회의 누가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대의원을 먼저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다.

 

대의원 자격에 대한 문제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여러 개를 놓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회 고정대의원은 회원 수와 무관하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비대위에서는 회무 보는 것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이라서 회무 보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회장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뒀다.

 

- 회장 선임이 되면 법원에 보고하고. 선임이 안 되는 경우엔, 일이 안 끝나면?

 

양쪽 의견을 모아보고 의견이 안 모아지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정해서 회장 선거를 하고 나와야할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정을 내릴 것이다.

 

- 결국 새 회장을 선출할 대의원이 문제인 듯하다. 2년전 대의원 자격 다툼으로 돌아간 느낌이 든다.

 

내가 생각하는 건 회장 선거에 양쪽이 올 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양쪽에 설명을 드렸다.

 

비대위 측에서는 일부 대의원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대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성해두자는 생각이다. 양쪽 의견을 듣고 70~72명 중에 대의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결해야한다. 또 문제가 된 대의원이 자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놔야 한다.

 

서울 경기 강원은 명단을 안주고 있는데 오늘(29) 만남에서는 명단을 줄지 모르겠다. 양쪽 명단을 다 가져와서 논의를 해야 한다.

 

- 끝으로 임시회장으로서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서로 한걸음씩 양보해서 내분이 봉합되길 바란다. 결국 법률가가 회장을 맡는 것 보다는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의사가 회장으로 나와서 정상화 시켜야 한다. 단체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을 빨리 하나로 합쳐서 활동을 더 잘 했으면 좋겠다.

 

PS. 이균부 임시회장 인터뷰는 5시에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이균부 임시회장은 집행부 비대위 양측과 만났다. 아래는 29일 저녁 만남에 대한 전화 일문일답이다.

 

- 오늘 양측과 3번째 만남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오늘 만남은 아까 말한 그대로 대의원을 확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왜냐면 내가 일부 대의원명단은 가지고 있고, 비대위 측 대의원 명단은 안가지고 있다.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다음주 목요일 만나기로 했다. 1주일에 한번씩 만나자고 이야기했다.

 

- 오늘 만나기전 비대위 측에 대의원 명단을 가져 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는지.

 

가져오라고는 하지 않고, 그 앞에 모임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대의원 확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다른 조건들을 건다. 오늘도 대의원 명단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 답을 달라고 했다. 답을 안주면 안주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 금주 중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에 기존 집행부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 보내 주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문서가 있으면 또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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