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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내려가 의원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개원가, 9월부터 매출액별로 인하하면 큰 혜택 기대 못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수정했다.

그동안 업종별로 분류했던 기준을 가맹점 규모별로 적용하는 것.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업종별로 분류하는 제도를 도입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개원가에서도 얼마나 인하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종별 수수료 인하폭을 살펴보면, 중소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진다. 전국 가맹점 224만개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의 가맹점들이 인하혜택을 받게 되는 것.

또한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 2억원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종전 2.5%~3.5% 선에서 0.7%~1.2%포인트 떨어진 1.8~2.3%구간의 할인폭을 적용 받는데, 일반가맹점의 매출분류기준은 2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이다.

따라서 중소가맹점이나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개원가들은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원의들에게 수천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개원초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분류기준을 일반가맹점으로 단순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가맹점 분류기준은 2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이지만, 개원가의 대부분은 2~3억대의 연매출을 올리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개편안은 개원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포괄수가제로 더욱 경영난을 겪을 개원가에 9월부터 어떤 도움이 될른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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