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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장비 일제조사, 수가인하 소송에 영향 끼친다

병협 “타 비급여 조사 확대…산재-자보 조사 문제있다”

병원협회는 영상장비수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상장비 일제조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전국의 병원들로부터 조사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이번 영상장비 조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로 복지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행된 과도한 영상장비수가인하 조치는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병원협회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또한, 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병협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에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번 건수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이번 조사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조속한 시일에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비급여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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