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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차기년도 예산 반영위해 4월이 '적기'

이혁 보험이사 “현행 시기, 재정압박 시점으로 비효율”

의사협회가 차기년도 예반 반영을 위해 수가협상 시기를 앞당겨 4월경 마무리하자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혁 보험이사는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기고문 ‘2012년 수가계약부터 기필코 조기개시 되어야’한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의사협회가 제시했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수가협상을 둘러싸고 의사협회는 결렬 시 객관적 지표반영 미비와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권한의 문제, 수가협상 결렬 시 조정 및 중재기구 부재,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 부족, 의료단체장의 자료 접근권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등에 대해 이혁 보험이사는 ‘수가협상 제도 자체의 문제와 수가 결정 시기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이혁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예산도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결정함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등이 실제보다 과소 추계되는 등 예상치 대비 실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정산제 등 재정보완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매년 수가협상이 이루어지는 9~10월은 연초부터 누적되는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혁 보험이사는 “실제 법상에는 수가협상 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으나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으므로, 심리적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차기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한 연초에 조속히 수가협상을 개시해 적정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급여체계를 갖고 있지만 예산 범위를 연도 개시 6개월 이전부터 정하기 시작하는 등 여유를 두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이혁 보험이사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수가협상 시기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협상시기를 앞당겨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인 4월경에 협상을 마무리해 수가인상분이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이미 짜여진 예산 틀 내에 수가인상분을 끼워 넣는 불편함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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