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지역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분만 취약지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 지원은 4개 시·군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 다음의 22개 시·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도: 인제군·철원군·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충청남도: 금산군, 태안군▲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거창군, 창녕군, 하동군 등이다.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병원급 이상이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비를 개소당 10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 50%) 지원하며,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도 개소당 연 5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 50%) 지원된다. ’13년에는 산부인과 시설·장비 확충 및 인력 확보 시점부터 운영비는 최대 6개월분(2.5억원 이내)이 지원된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평가(서류심사, 필요시 현지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19일 공모 참여기관이 참석하는 사업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