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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절대 참여 안해!

학회-의사회 성명, 중증도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 요구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가 올해 상반기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과제 확대 시행을 예고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개 질병군 중 제왕절개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모두 포함돼 있어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산부인과가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는 3일 성명을 통해 “적절한 분류체계 재정비, 충분한 수가 현실화 및 중증도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예외조항 인정 없이 일률적으로 강제화하려는 포괄수가제도의 전 의료기관 당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정부가 환자와 병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진료방법과 진료비를 정해서 같은 비용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로 전환해 강제 적용한다면 의료서비스의 획일적인 규격화를 초래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 환자군의 진료를 꺼리게 만들어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며 “단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진료 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학 발전과 신의료기술 발전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성토했다.

이에 학회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시행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 질병분류체계를 합리적・통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하고, 진료행위의 난이도와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예외조항 설정이나 보상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 수가의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규정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나 예외 항목의 인정 등에 관해 필요한 행정적 및 법적 조처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적정 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제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 ‘포괄수가제 평가연구팀’을 먼저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것.

학회는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이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산부인과 관련 유관 단체는 산부인과 수술영역의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참여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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