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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백내장 수가, 영상수가와 달라 결과 어떻게 날까?

안과의사회 28일 백내장 수가인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최근 병원계가 복지부의 C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에 반발해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해 복지부의 절차상 하자로 밝혀져 승소한 가운데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고시 소송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고시와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고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지난해 6월 복지부의 일방적인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수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안과의사회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항소한 상태이며, 2일 2차 변론을 갖는다.

안과의사회는 또,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박우형 회장은 “백내장 수술수가 인하 고시로 회원들이 연간 200억원의 경영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1심 때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고시인하 효력이 정지돼야 회원들의 경영적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병원계의 승소로 인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직권인하 고시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승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안고 있다.

그러나 특수영상장비수가 인하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인 반면, 백내장 수술수가는 질병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로 위원회가 다르다.

이번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특수영상장비 수가인하 당시 복지부가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병원계가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소송 이었다”면서도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는 질병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행정절차로서 영상장비수가인하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복지부측에서는 질병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질병군 평가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단순히 위원회를 개최해 복지부가 보고사항으로 넘겼는지를 따져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특수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병원계가 승소했다고 나머지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이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섯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백내장 수술수가 인하 고시 취소 항소심이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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