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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년간 수가협상서 물가인상률 무시…저율 일삼아

공단측, 행위량-내원빈도수 증가가 물가인상 보다 높아


의약분업 이후 10여년동안 수가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선 사례가 딱 2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인상율이 원가에도 못미친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동안 수가평균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선 2번은 2005년과 2006년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실시 당시 건강보험수가는 9.2%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03년에는 2.97% 증가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3.50% 증가했다.
이후 2004년 수가인상률은 2.65%였지만 물가상승률은 3.60%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과 2006년은 유이하게 수가평균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질렀다.

2005년은 2.99%, 2.80% 였으며, 2006년은 3.50%인 반면 2.20%였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수가협상에서 물가상승률은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가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못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가협상에서는 주요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수가계약에 있어 주요변수는 행위량과 환자 내원 빈도 수"라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비 및 약제비 상승률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자연증가분은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설명했다.

즉, 행위량 증가와 빈도 수 증가인 자연증가분이 이미 물가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건보공단측은 보험료를 동결하고, 수가인상률을 0%로 가정할 때 자연증가분이 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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