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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 차관, “영상장비 수가 국민 혼란 자초해 송구”

건정심 모두발언서…영상장비 수가·ESD 고시 따른 국민불편 염두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패소에 따른 보고 등 안건으로 건정심이 개최된 가운데 건정심 위원장인 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국민의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손건인 차관은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CT‧MRI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고시에 대해 병원계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국민의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정부가 정책입안 단계부터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건익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인한 병원계 반발, 그리고 ESD(내시경적막 절제술) 관련 고시로 인한 병원들의 수술 중단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정부 고위관료의 공식적 입장표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즉,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제동을 걸고 적법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역시 복지부는 그동안 등재된 수가와 관련해서는 관례적으로 장관 직권 고시일 경우 전문가평가위원회 회부를 거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영상장비수가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복지부 입장으로서도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손 차관의 발언은 복지부의 행정절차 개선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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