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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영상장비 소송 항소‧절차 등 투트랙 대응

법원 직권 조정은 인정…절차만 문제 삼았으므로 보완 검토

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복지부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항소 및 절차 정비 등 2트랙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병원계가 제소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전해들은 뒤 기자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행정법원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해당고시 규정을 임의규정인 재량행위로 해석해왔으며, 2001년 이후 수가를 조정할 경우 관례적으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 3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평가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때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상황에서 3가지 쟁점 중 법원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10조에 따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문제 삼았다”며 “등재된 수가에 대해 직권 조정은 권한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3가지 쟁점은 ▲복지부 장관의 수가 직권조정 권한 여부 ▲수가 조정과 관련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절차상의 문제 ▲수가조정의 폭 등이었다.

3가지 재정 중 법원은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 권한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절차상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마지막 재정임 수가인하 폭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국장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항소 여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체적 문제인지, 절차상의 하자만이 문제인지 검토후 절차상 하자만이 문제라면 다른 치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인용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안과의사회가 제기한 백내장 수가인하 고시 취소 항소심과 약사회측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결과 복지부도 항소를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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