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의 수가가 원상회복 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21일 오전 10시 병원계가 제소한 복지부의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취소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홍도 재판장은 "복지부가 지난 4월 6일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고시를 통해 영상장비 수가를 지난 5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여러 안건 중 CT 15%, MRI 30%, PET 16% 인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병원계가 집단적으로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계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이번 본안 소송을 병합심사했다.
그 결과 원고인 병원계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병원계는 그동안 복지부의 특수영상장비 실태조사에 대한 심평원의 연구보고서와 기초자료간의 통계수치에 차이점 및 장관 직권 고시의 절차적 부적설성을 이유로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측은 내부 검토를 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