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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선고 연기…오는 26일 속행

재판부, 양측 주장 엇갈려 변론 더 듣기로 결정

MRI‧CT‧PET 등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에 대한 병원계의 취소소송 판결선고가 오늘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당초 오늘 판결선고를 예정했다.

하지만 지난 5일 피고대리인측에서 참고서면 제출을 제출한 이후 검토과정에서 변론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26일 3차 변론기일을 예고했다.

원고측인 병원계의 주장과 피고측인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그동안의 변론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쟁점이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양측은 그동안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과 영상장비 수가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비급여 비율, 장비 내구연한 설정, 비효율적 운영장비에 대한 통계누락 등 3가지 쟁점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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