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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장비 수가인하 누구 손 들어줄까?

행정법원 오늘 판결선고, 비급여 상대가치점수 산정 등

MRI‧CT‧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오늘(12일)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오늘 판결선고를 내린다.

그동안 복지부와 병원계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과 영상장비 수가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비급여 비율, 장비 내구연한 설정, 비효율적 운영장비에 대한 통계누락 등 3가지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다.

복지부측에서는 비급여 비율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병원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계가 거부해 건보공단 일산병원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책임을 병원계에 넘기고 있다.

하지만 병원계는 영상장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심평원에 제안했지만 심평원이 거절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사례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는 복지부가 MRI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이 1:1.4로 설정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효율적 운영장비를 1일 2건으로 정해 통계에서 누락시킨 것도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재판부도 복지부에 심평원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 상태이다.

즉, 재판부는 심평원 자료와 병원계에서 제출할 서면자료를 검토해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과연 원고인 병원계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피고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줄지 귀추가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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