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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협상 결렬시 중재기구 설치 요구에 ‘설레설레’

“협상결렬 양측 모두 책임, 왜 공급자에 패널티 주나?”


복지부가 공급자측이 제안한 중재기구 설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경실련, 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가입자단체포럼은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수가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각 단체별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만이 확인됐다.

공급자측에서는 지금과 같이 수가 협상결렬 후 패널티를 부여하기 보다는 중재기구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조정기구를 만들고 현재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공단 재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수가인상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협상결렬 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부당함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협상결렬은 계약당사자인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전가한다는 것.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자측은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공급자측이 제안한 조정위원회는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기 전에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 기전 혹은 기구를 말한다.

김상일 보험이사는 “조정에 실패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과를 건저임에 권유하되, 조정 결과는 경제 지표 반영 등 조정원칙을 적용해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지표는 제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수가계약 당사자 간 합의 도출 실패 시, 해당년도 요양기관 경영 유지를 위한 적정 수가 도출의 객관적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측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의료공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역할 역시 심의 의결이 아닌 심의(또는 자문)역할만을 하도록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급자측이 제안한 중재기구 설치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스란 과장은 “중재기구를 설치한다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단, 유형을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입자측 또한, 공급자측이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수가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자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공급자단체의 참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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