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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증치매, 장기요양서비스 6월부터 확대

정부, 가족요양은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

경증치매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나 가족요양은 급여비용 청구가 제한된다.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는 26일 201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증 치매노인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키로 하고,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및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예: 일몰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노인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크나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며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이달 초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경증 치매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나타나는 등 급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들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을 축소(90분 → 60분)하고 이와 같은 급여청구 제한을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

이외에도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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