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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검사수가 인하 효력정지!…5월중 판가름

병원 회복불가능 손해 소송제기-복지부 공익적 측면 부각

영상검사수가 인하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효력정지 결정이 5월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CT 14.7%, MRI 29.7%, PET 16.2% 등 각각 인하키로 결정하고 지난 5월1일부터 인하된 영상검사수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은 4월28일자로 ‘효력정지신청’ 및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을 걸었다.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함을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수가 인하가 절차 및 내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대한병원협회가 원고보조참가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4월29일 효력정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으며, 5월6일 복지부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번달 안에 판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소송에 대해 건정심의 결정 배경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5월부터 영상검사수가가 인하됐으나 병원계에서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쟁점은 ‘회복불가능한 손해’라는 부문인데 병원계와 달리 회복가능한 손해로 본다”며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무엇보다 비슷한 행정소송에서 문제될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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