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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의협, “영상검사 수가인하 수용할 수 없어”

추가 법적 대응-집단행동도 불사

“정부의 영상검사 수가인하 추진 방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영상검사에 대한 의료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전격 인하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근거가 정부와 심평원의 일방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므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및 대표성 없는 연구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킨 연구결과 왜곡 등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영상검사수가 인하 방안은 영상장비에 대한 직·간접비용 등을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늘어난 사용량만 반영해 수가 인하폭을 복지부의 의도대로 산출해 냈다는 것.

즉 물가상승에 의한 인건비 상승, 장비가격의 인상 및 이에 따른 장비유지 보수비의 상승, 그리고 영상품질관리 비용 발생 등의 비용 증가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사전에 설정된 재정적자 보전액에 짜 맞춘 연구용역 결과를 산출해 수가 인하 조치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건보공단 일산병원 1곳에서 파악한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을 전체 병의원에 적용하고 수정안에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임의의 비율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비효율적 사용 장비는 배제한다는 미명 하에 일일 사용 2건 이하 장비를 배제시키고 연구를 진행해 조사 대상 장비 중 CT 28%, MRI 39%를 연구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는 부연이다.
더불어 내용연수 5년 초과 장비는 아예 직접비를 제외함으로써 전체 장비중 약 35%의 직접비를 누락시켜서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영상장비를 통해 진료·연구하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영상의학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 요청조차 거절, 이번 결정은 영상검사에 대한 의료수가를 인하하기 위한 계획된 정부의 의도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의 이번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수가인하 계획 전면 재검토 △수가인하 과정 및 연구결과 왜곡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졸속적인 수가인하를 감행할 경우 현재 대한병원협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와 공조로 진행중인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행정소송에 개원의협의회 소속 모든 협의회와 합동으로 추가 법적 대응에 참여하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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