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CTㆍMRIㆍPET 등의 영상장비에 대한 수가가 오는 5월부터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CT의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두부 Brain) 상대가치점수는 1085.12에서 925.36으로, MRI는 조영제 주입 전ㆍ후 촬영 판독(뇌 Brain)의 경우 4520.83에서 3176.09 등으로 변경됐다.
PET은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670.56점을 별도 산정한다’에서 ‘2237.85점을 산정한다’로 했고 토르소는 5280.92→4425.25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