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ㆍMRIㆍPET 등의 영상장비의 수가인하를 두고 복지부와 병원계가 큰 이견을 보여 향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영상장비(CT, MRI, PET 등)에 대한 수가인하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부의 영상검사(CT, MRI, PET) 조정 방식은 ▲일일 사용이 3건 이하인 장비는 제외하거나 ▲연간 검사건수가 평균 이하인 기관의 건수를 평균건수로 대체하는 등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수가인하안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건정심에 상정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이 직∙간접비용 등을 모두 제외하고 늘어난 사용량(빈도수)만 반영해 수가 인하폭이 산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의 수가인하안이 지나치게 높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현실을 반영한 수가조정안이 필요하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은 분명 패턴이 다르다”면서 “빈도수를 보면 상급병원에서 많지 중소병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피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협회 회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난리’”로 표현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병원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지난해 1% 수가를 인상하면서 그 이유로 영상장비의 수익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더니 이제와 인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병원계가 주장하는 ‘의혹’제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나 공익은 병원계처럼 바라보지 않는다”며서 “그렇게 미덥지 못하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대안을 제안하거나 그 대안이 더 좋으면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가입자측 역시 영상장비의 수가인하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영상장비의 수가인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던 내용이다. 그간 병원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협회가 수가인하안의 조정비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 제시한 자료는 전수자료가 아니며, 일부 샘플자료를 복지부에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진중한 검토를 통해 현실과 맞게 조정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영상장비의 수가인하안이 갑자기 제안된 안건이라고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있다.
복지부가 이미 지난해 11월 22일 건정심에서 재정안정대책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을 언급한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안건명 ‘2011년도 보장성 확대계획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 재정안정대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즉, 복지부가 느닷없이 제시한 안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병원협회가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24일 소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영상장비의 수가인하안이 병협의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 시선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