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복지부가 내놓은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의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CT, MRI, PET 수가인하안을 안건으로 제시,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CT, MRI, PET는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상장비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시작된 후 사용량이 크게 증가,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한 것이 이번 수가인하안이 제시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정심에 상정된 이들 영상장비의 수가인하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기종별로 최대 33%까지 수가를 내릴 계획이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건정심에 상정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서 직∙간접비용 등 모두 제외하고 늘어난 사용량(빈도수)만 반영해 수가 인하폭이 산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MRI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사례를 들어 수가인하폭 산출에 주요 요소로 작용되는 급여대 비급여 비율을 1:2로 잡고, 하루에 3건 이하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계산에서 제외해 수가 인하폭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MRI의 급여대 비급여비율의 경우 중앙대병원은 1:1.6,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1:0.6로 산출돼 복지부에서 수가인하폭을 산출하는데 사용한 공단일산병원보다 훨씬 낮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의 계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하루 3건 이하 사용 장비는 계산에서 제외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병원계는 “하루 3건 이하 사용되는 장비는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MRI 중에서 46%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제시한 급여대 비급여비율은 크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하루 3건 이하 장비를 계산에서 제외해 MRI전체 대상의 45.4%, CT 38.6%를 원가조사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장비당 평균 검사건수가 높게 나오도록 연구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효율성을 이유로 하루 3건 이하 사용 장비를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하루 20건이상 사용되는 영상장비 역시 계산에서 제외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영상의학회의 주장이다.
하루에 20건 이상 사용하려면 직원들이 2∼3 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계산에서 처럼 하루 8 시간 인건비만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
연간 약 1억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영상장비 유지보수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시정돼야할 것으로 보았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역산해 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와 관련단체 및 학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바른 수가인하 산출방식을 도출 한 후 영상장비 수가인하폭을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CT의 경우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수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만든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스스로가 뒤흔드는 것”이라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영상의학회도 CT는 “2003년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를 통해 장비비의 원가를 새로 산정, 반영했으며, 매년 20%씩 현 수가에 반영돼 2012년 100% 수가에 반영될 예정이라 굳이 원가의 일부 구성요소인 장비비용만 분리해 무리하게 수가를 조정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