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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계약제 개선책, 총액계약제 vs 계약대상 확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가입자·공급자 첨예한 시각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측의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어 결론 도출에 쉽지 않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제도 개편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건정심에서는 ‘2010년도 병원 및 의원 환산지수’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해 현재 제도개선소위에서는 각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

먼저 수가계약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 가입자측 한 단체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가격규제’ 방식에서 진료량까지 규제하는 ‘총비용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지불방식에서 사전지불방식으로 전환하고, 총액계약제 도입시 보완사항으로 △과소진료로 인한 질적하락에 대비한 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 △비급여로의 비용전가 방지 기전 마련 △고액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연장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가입자측 단체도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총액계약제 도입을 통해 진료총액·부문별 총액을 설정하고, 신의료행위 및 기존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재평가는 물론 포괄수가제를 입원·장기요양·외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공급자측은 수가계약의 대상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에서 상대가치점수, 약제, 치료재료, 포괄수가제 수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로 총액계약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가협상 결렬시 물가상승률,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관련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건정심 전 단계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협상 결렬시 의원경영 및 관리지수를 고려하고 중재에 실패한 경우는 경제지표와 연동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기능과 구성 개선에 있어서 가입자측은 재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등 재정관련 주요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대표성 및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급자측은 재정위원회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등 수가계약에 대한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에 보건의약단체를 포함시켜 수가협상과 관련해 자율적인 사전조정기능이 작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위원회 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지 못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측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오는 1월11일 회의를 열고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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