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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수가 2% 5시간 마라톤 격론 끝에 극적 합의

제도소위, 부대조건으로 회계투명-약제비 절감 내걸어


의원급 2011년도 수가인상률이 극적인 타협을 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2% 인상키로 합의했다.

앞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의원급을 제외한 6개 유형 계약이 체결한데 반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의 인상률(추가소요 재정 1334억원)을 제시했었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건정심 제도소위에서 2% 인상안으로 최종점을 찍었다.
부대조건으로는 회계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올해보다 더 약제비 절감노력을 꾀하겠다는 단서가 달렸다.

당초 가입자단체측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원칙에 따라 1.2%가 돼야 하며 약제비 절감목표도 달성되지 않았음에 따라 지난해 부대결의 합의사항대로 2.7%를 기준으로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이 같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가입자단체에서 반드시 지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3.9%의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정부측은 6.9%, 대한병원협회측은 7.8%를 각각 내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건정심은 오는 22일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소위에서 합의된 의원급 수가에 대해 최종 의결·승인하고 건강보험료율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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