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공단 불법·월권행위 바로잡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건보공단 불법·월권행위 특별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감사원을 찾아 수가협상과 관련된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내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 후 최근까지 두 번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협상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감사 청구도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의사회원과 일반인 700여명이 이에 동참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은 ▲수가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한 태도와 ▲법정시한 만료 이후의 계약, ▲논의의 대상을 벗어난 부대조건 제시,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섭 등 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이다.
특위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를 통해 우선 국민들에게 건보공단의 잘못된 행태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그는 “단지 이것에만 그치지 않고 공단과 의료계의 협상관계에 있어서도 성숙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공단의 월권 · 불법행위를 감사 청구에만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도 서한 등을 보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