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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정시한 넘긴 수가계약 체결 문제될 거 없어”

공단, 의협 항의에 해명 “의료계와 좋은 합의 이끌고 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법정 시한 종료 뒤의 수가계약체결 방식문제에 대해 “계약 효력에 대해 중대한 하자를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수가계약에서 불거진 마찰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또한 의료계와의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앞으로 진행될 1차의료살리기 방안 마련에 의료계와 상조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싶다는 뜻을 피력해 향 후 의협과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 13명은 2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해, 수가협상에서의 공단 측의 일방 통보식 태도, 수가협상 만료일의 자정을 넘겨 협상이 완료 된 점, 재정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협상 방법, 부대조건을 내세운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형근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은[사진]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수가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협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 실장은 우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을 6번 했고, 실무협상 까지 포함하면 총 10회 이상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매달 한 번씩 개최한 실무위원 간담회까지 합치면 의협과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생각한다”며 수가 결정을 공단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협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한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 계약의 당사자 임에도 재정운영위원회가 나서고 있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협 측의 문제제기에 “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이고, 이 지출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 재정운영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협 측이 법정으로 명시된 협상시한을 지난 뒤 수가 계약을 체결, 불법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실장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본 결과 법정시한을 넘긴 뒤 진행된 계약이라고 해도 이 효력에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답을 얻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환산지수 등의 연구결과는 무시하고, 부대조건을 내걸어 수가협상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05년에는 유형별환산지수를 계약하고 지난해에는 약제비 절감을 합의했다”면서 “뜻대로 수가협상이 진행이 안 되니 이제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원만한 합의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축이 의료인들인 만큼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수가문제 및 1차의료살리기 살리기 등에 좋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에 문제제기한 공단과의 수가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차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3일 긴급 시도회장단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여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방향을 밝히기로 해 공단과 의협 의 간극이 좁혀질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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