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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부당청구 41개 병원 봐주기 급급!”

주승용 의원 “의료기관엔 솜방망이 처벌 이유있나?”


심평원이 부당비율 0.5%가 넘는 41개 병원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부당비율 0.5%를 넘은 요양기관 세부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심평원은 현지확인 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을 적발하고, 부당금액 비율이 총진료비의 0.5%가 넘을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부당비율이 0.5%가 넘는 41개 병원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총 211개 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해 41개 병원의 부당 사실을 적발하고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적발된 41개 병원 가운데 22개 병원은 직영가산 제도를 위반 했다. 직영가산 제도는 입원 환자의 식사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직영식당을 운영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한끼당 620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위탁운영 시에는 지원금이 없어, 위탁식당을 운영하는 병원이 직영식당으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부산 P병원의 경우, 직영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심평원 확인 결과 위탁운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심평원은 P병원의 직영가산 등 부당행위에 지급된 2억4,600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하고도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 S병원의 경우, 원무과장을 영양사로 신고하고 기획실장을 조리사로 신고해 수가를 더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으나 5,900만원의 부당금액은 환수되지 않았다.

41개 병원 중 인력 차등제를 위반한 19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도 초기라는 점을 들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은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에 적용된 엄격한 처분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총 36개 장기요양시설을 적발해 1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19개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했다.

주승용 의원은 “결국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쇠방망이로 처벌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심평원이 봐주기로 일관한 41개 병원의 부당금액이 10억원을 넘고 있다. 규정대로 처분하지 않은 41개 병원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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