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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업무정지중 의사 고용해 수익챙긴 醫 처벌사유 명백

법원 “징계상태서 타인에 병원 운영하게 한 것 환수 대상”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그 기간 중 면대의사를 고용해, 진료수익을 챙겼다면 이는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므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판사 김홍도)는 최근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1년의 요양기관 업무 정지처분 받고, 3천 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처분을 당한 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갑구에서 ‘ㄴ’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원고 A는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몇 해전 ‘ㄱ’의원을 운영할 당시 일부 수진자의 내원일을 조작,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됐다. 해당금액의 환수처분 및 87일간의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8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

원고는 또한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받은 현지조사에서 ‘ㄱ’의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ㄴ’의원의 개설자 명의와 상호를 B씨의 것으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요양급여를 하고, 이 비용 3천만원 및 원외처방약제비 850만원 등 총 3,82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총 부당이득금 중 3천여만원을 환수처분하고, 원외처방약제비 850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상계의 통지를 했다. 업무정지기간 중 타인의 명의로 ‘ㄴ’의원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며 요양급여를 챙긴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원고는 그러나 자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및 ‘ㄴ’의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면 족한다”는 관련규정을 공단이 자의적으로 확장한 것이라며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A는 또한 종전 처분으로 인해 자신에게 치료 받던 만성질환자나 노인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타인인 B씨에게 업무정지기간 및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이 의원의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을 양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호소했다.

아울러 원고 A는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도록 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설령 자신이 B씨를 내세워 실제 의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해도, 직접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건강보험법상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적하는 법인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를 직접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은 B씨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받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부가 판단한 원고 A와 B의 상황은 이와 달랐다. B는 원고에게 요양기관의 개설자 명의만을 대여해주고, 월급을 받으면서 진료만을 했을 뿐 실제 의원의 수익의 관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이 의원의 내원일수 조작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원고의 의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단의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경우 우선 원고 병원의 원무부장의 소개로 그를 알게 돼 A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병원을 운영해왔고, 특히 병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병원 경영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원고 A씨가 관리하는 조건에 자신은 월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서 원고의 결백주장을 일축했다.

또 병원운영계약외에도 원고와 B씨의 사이에는 양도 · 양수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가 작성 됐는데 이는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들 사이에 이러한 금전수수행위는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 의원의 원무, 관리, 경리 등의 업무는 모두 원고의 지인인 원무과장이 담당했고, 원고가 직접 의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자 병원운영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데도 B씨는 자신 명의의 이 의원을 폐업하고, 원고가 이를 양도받아 다른 상호로 이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다른의사를 고용해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로 설정한 뒤 요양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명의만 변경하는 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이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을 계속 유지하고, 병원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용인한다면 결국 행정처분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업무정지처분이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 제재효과가 상실 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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