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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공익 목적 둔 병원이라도 부당청구는 안 돼”

행법, 비상근의사 업무시간 조작 등 요양병원 불법에 철퇴

사회 공익에 목적을 둔 병원이라고 해도 허위 부당청구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세 의료급여비용 1750여만원을 취득한 뒤 업무정지 63일을 받고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에서 “정부당국이 부당 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물어 업무정지 처분을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원고는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청구해야 하는데 매주 3일 격일제로 근무하는 한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하고 ▲일부 수급자의 경우 심층열치료 또는 단순운동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해서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하고 ▲ 일부 수급자의 경우 실제로는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고 복합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총 1,75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총 부당금액 1,757만원을 월평균 부당금액으로 산출 1,46만원의 부당금액을 낸 것으로 보고 부당비율 5.04%에 따라 업무정지 63일에 처했다.

그러자 원고는 문제가 된 비상근 한의사의 경우 매주 월,수,금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병원에서 상근했으며 이학요법도 미실시 한 것이 아니라 현지 조사 당시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고 복합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기록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기독교 선교 목적으로 환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병원을 운영했고, 농촌지역에 위치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는 점과 고익적 목적보다 불이익이 훨쓴 더 크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상근 한의사 우모 씨가 이 병원에서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했다고 확인서를 통해 진술했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0.5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상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 스스로가 현지조사 이 후 미실시 이학요법료의 청구부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했고 원고 병원 원무과 직원 역시 복지부에 해당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심층치료에 사용했다고 원고가 주장한바 있는 증거 의약품 역시 소영제로 이와는 관계가 없다며 부당한 청구의 근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복합운동치료에 대한 부당청구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가 “물리치료사가 실제 복합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10여분 정도 운동을 시켜 주거나 환자 스스로 사이클타기, 보행연습을 하도록 시킨 다음 복합운동치로로 기록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물리치료사 역시 이를 인정한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해 사회 공익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한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의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고, 급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 ·관리 되어야 하므로 처분에 의한 공익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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