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병원 10곳 모두가 허위부당청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10개 기관 모두에서 총 16억4000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활치료 부당청구가 1곳에서 8억5863만8000원, 처치료 부당청구가 7곳에서 3억5395만9000원, 본인부담금과다징수가 4곳에서 3110만6000원, 기타가 5곳에서 3억9297만3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A 노인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이를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4억7000여만원(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부당 청구금액의 89.7%)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 결과 나타난 요양병원 문제점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입원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부족 ▲간호처치료 허위부당청구 ▲물리치료, 전문재활치료 과잉 또는 허위부당청구 ▲입원환자 원외처방전 발행 등을 꼽았다.
▲의료법에 규정된 입원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부족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당 의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10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입원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10개 기관 모두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이 부족했다.
▲간호처치료 허위부당청구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이 간호처치를 실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하거나 심지어 간호처치의 필요성이 없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게 실제 간호처치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간호처치를 일률적으로 허위 청구했다.
▲물리치료, 전문재활치료 과잉 또는 허위부당청구는 요양병원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의 경우 상근하지 않는 기관보다 입원환자 건당 진료비가 월등히 높은데,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으로 고용해 고가의 전문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처방청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번 조사에서도 재활의학 전문의가 상주하는 1개 기관의 경우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식적, 요식적으로 물리치료 또는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고 허위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환자 원외처방전 발행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에 대한 경구약제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해 원내처방 하여야 함에도 입원환자 건당진료비를 낮추고 심사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원환자 경구약제 원외처방한 것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개설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구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요양병원의 과잉, 편법청구의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간호인력 대비 처치 혹은 전문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기관을 우선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올 11월 중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외에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