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허위부당청구로 72억원을 받아낸 요양기관 265곳이 적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상반기에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65개 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한 72억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건보공단, 심평원 등 의뢰 및 민원제도 147개소, 허위청구 개연성이 높은 136개소, 의원-약국 담합행위 및 의약품 대체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72개소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부당청구액 72억원은 작년 같은 기간 31억보다 132% 증가한 액수며, 요양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 2040만원으로 작년 801만원보다 155%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 같이 부당금액이 높아진 것에 대해 “허위청구 근절을 목표로 올해부터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적발된 부당규모가 총 부당금액의 38%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현지조사는 통상적인 현지조사기간(6개월)의 2배에 해당하는 최근 1년분의 진료비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99개 기관을 조사해 86개 기관이 적발됐다.
긴급현지조사는 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기관이 증거인멸 또는 폐업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37개 기관 조사에서 32개 기관의 부당청구가 드러났다.
복지부가 밝힌 부당유형별 금액규모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에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 초과비율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급은 종전보다 감소하는 추세(47.5→24.6%)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한방병원, 한의원 등의 허위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문제가 제기된 서울소재 C종합병원에 대해 환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진료현장에서의 편법적인 환자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