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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통증치료로 부담금 2배 수령한 의원에 폭탄 과징금

행법, 부당금액 산정으로 부과된 2억 4천만원 과징금 정당

의료법 상 명시된 교육이수도 받지 않고 동통재활을 위해 주사자극치료를 실시하고, 통증자가조절법 등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2배 이상 늘려 수령받은 의원에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과징금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3부(판사 김종필) 최근 경기도에서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며 자격이 없는데도 통증관련 치료를 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올려 받거나, 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4천8백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 받은 의원이 받은 과징금 및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원고 측인 해당 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신경외과를 개설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고 A씨와 B씨는 통증자가조절법 일명 PCA를 실시하고 5만8천원을 수령해야 하지만 10만원씩 수령하고,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바 없음에도 근만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를 실시한 뒤 환자들에게 1만원에서 1만5천원을 받았다.

또한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고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으로 수술료 50만원, 치료재료비 120만원씩을 별도로 수령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61조 1항에 의해 부당금액청구를 월평균으로 산정해 76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단은 원고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4천8백여만원의 환수를 결정 통지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비 본인부담금 징수부분은 일일수납내역에 주사료 1만원 또는 1만5천원으로 기재된 환자들 전부가 이 치료를 받은것이 아닌데도 이로 간주해 부당금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해야만 해당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요양급여 기준을 알지 못했고, 현지조사 이후 즉시 교육을 이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측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원고들이 현지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를 실시하고 주사료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위 사례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명단에 서명 날인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총 2천8백만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거나 수진자 본인과 사이에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해 그 진료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속임수 혹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원고들이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를 실사했음을 자인한 것을 염두에 둔 것.

재판부는 아울러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통재활분야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양급여기준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부당한 방법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을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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