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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전산관리프로그램 조작 부당청구한 醫 ‘면허정지’

행법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전산 조작 명백해”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진찰료, 이학요법료, 주사료 등을 청구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진료비 4200여만원을 거짓 청구한 의사에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14부는(판사 성지용) 최근 현지조사에서 4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K씨가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K씨는 지난해 3월, 2006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 총 36개월간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때 K씨는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진찰료, 이학요법료, 주사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4200여만원을 거짓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 처분의 근거로 K씨가 물리치료대장에 치료시간, 침상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로 표시하거나 전자진료기록 프로그램에 사후에 끼어넣기의 방법으로 거짓 수진자를 입력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K씨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대장,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징수하고 반환하지 않아 거짓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이를 해명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등 절차상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산정한 거짓청구금액에는 자신이 환자를 실제로 진료해 청구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확인 결과 원고 K씨는 물리치료대장에 ‘-’가 표시된 경우에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물리치료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환자들에 대한 접수사항, 진료사항 등이 순서대로 저장되는 진료기록 전산관리 프로그램에서도 환자의 진료일자 중간에 과거 및 미래의 진료일자가 끼워져 입력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관계서류 즉, 징수해간 물리치료대장, 수납대장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도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상 이를 해명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의 거짓청구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수진자의 내역이나 진료내용 등에 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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